「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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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8.03.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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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영주증 10년 재발급, 보호 일시해제 직권 심사제도,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등 도입

법무부는 ▴영주권 갱신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②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③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④외국인의 체류자격 체계화 및 영주자격 취득요건 규정 등 이다.

먼저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10년 마다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한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두 번째 직권심사제 도입으로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돼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호외국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잘 모르거나 신원보증인 등이 없어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돼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세 번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주 방지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분류, ▴일반체류자격을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 ▴영주자격의 법적지위 및 취득요건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이는 종전에 대통령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킨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는 국내 체류에 따른 법적 지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정부의 외국인 관리체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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