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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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1.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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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잔여기간 필요한 중국, 그리스 등 여행시 불편 감소 기대…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도 ‘원스톱’으로

▲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함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 1월 30일 발표했다. 해외여행객들이 매일 드나드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사진 코리아넷)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함께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포함한 57개 행정·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해 1월 30일 발표했다.

선정된 개선과제는 국민편의와 보건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다. 이번 선정은 현장 행정기관의 건의를 받아 간담회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그리스, 멕시코로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들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이를 모르고 공항을 찾았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미리 여권을 갱신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6개월 전 사전에 알려줄 계획이다.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도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지방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를 한 뒤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를 따로 바꿔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51만 3845명(2017년 11월 기준)이 많은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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