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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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 신설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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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 주제 1시간 분량…결혼 이민자 인권 증진 기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의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우리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결정으로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돼 모두 교육 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인권교육을 추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설된 인권교육은 부부문제 상담가 등이 담당할 예정이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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