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제한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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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제한은 위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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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헌법심판 청구 후 2년 반 만에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1월 25일 재외국민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201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사진 헌법재판소)

재외국민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내에 사는 영유아 가정에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만 재외국민 영유아에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1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 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3세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그해 11월 4일 청구인들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같은 지침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헌재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 이 중 특히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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