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투표법으로 6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못해
상태바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6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못해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1.26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제한 이유로 2014년 7월 위헌결정, 3년 6개월 간 대체 법률 통과 안 돼

▲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대체법률이 3년 6개월 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것을 합의하더라도 절차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선양 지역 재외선거 모습 (사진 선양한국인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사 여야가 동시 실시에 합의한다고 해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제한'을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015년 12월까지는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헌 판결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대체법률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1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외동포들의 국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투표 준비 절차의 시작인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헌법 개정이 시기와 내용에 대한 갈등과 관계없이 국회가 기본적인 입법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