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자 상대 강제조사 드러나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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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체류자 상대 강제조사 드러나 `물의'
  • 연합뉴스
  • 승인 2004.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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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3 09:04 송고


외국인노동자 "구타당했다" 주장...법무부 `가혹행위' 부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속반원들이 합법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과잉단속'을 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자정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의 한 가구공장에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 6명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왔다가 담을 넘어 공장으로 진입한 뒤 공장 안에 있던 방글라데시인 Y(36.남)씨를 상대로 강제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불법체류자 단속반원들은 공장안에 불법체류자가 없자 합법체류자인 Y씨를 타고 온 승합차 안으로 끌고간 뒤 "함께 일하던 불법체류자의 행방을 말하라"며 추궁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Y씨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며 합법체류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은 "조사할 것이 있다"며 Y씨의 양팔을 끼고 승합차로 데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은 주먹과 발, 각목 등으로 Y씨의 허벅지 등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 공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Y씨는 날이 밝자 다리 부위에 걷기에 불편할 정도의 통증을 느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자체조사결과, Y씨의 신분을 확인한 후 승합차로 데려가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구타는 없었으며, 각목은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제보를 근거로 불법체류자를 단속 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한 명이 공장 밖으로 도망가는 듯해 담을 넘어 공장으로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장 안에 찾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없어 Y씨에게 불법체류자가 근무하게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승합차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Y씨가 순순히 협조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구타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상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구타시비는 차치하고라도 야간에 합법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을 상대로 사실상의 강제조사를 벌인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역시 합법체류자인 러시아인 N(47.남)씨가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숙소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들이닥친 불법체류자 단속반원에게 매를 맞았다는 주장을 했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농수산시장 및 건설, 농공단지 주변의 일용직 인력시장에 대해 단속을 펼쳐 140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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