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역의무 미필 한국국적 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상태바
5월부터 병역의무 미필 한국국적 이탈자에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1.0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5월 시행…40세 되는 해까지 한국 내 경제 활동 못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5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40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외국 국적동포를 위한 일종의 특별 비자인 재외동포비자(F-4)를 가진 이들은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의 경과시간을 지나 5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5월 1일 이후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