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차 중국간 동포 재입국 허용해야< 인권위 >
상태바
혼인신고차 중국간 동포 재입국 허용해야< 인권위 >
  • 연합뉴스
  • 승인 2004.08.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4/08/20 12:03 송고


"한국여성과 사실혼..비자발급 거부는 비인도적"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한국 여성과 사
실혼 관계에 있던 중 혼인신고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이 불허된 중국동
포 안모(30)씨에게 입국사증을 발급해줄 것을 중국 선양총영사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안씨의 부인 김모(32.여)씨가 "남편이 중국으로 가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려 했지만 영사관은 사증발급을 불허했다"며 지난 5월에 낸 진정에 대해 "영
사관의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상의 인도주의 정신에 반한다"며 이같이 권고했
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94년 입국한 안씨는 한국 국적인 김씨와 199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출산했으며, 재작년 5월 불법 체류자 자진신고를
한 뒤 이듬해 1월 혼인신고를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현지 영사관의 `사증발급 불허
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주변인 등을 조사한 결과 안씨 부부가 사실혼 상태임이 인정된다"며
"부부는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를 낸 데다 안씨가 본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까지 하면서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점 등을 볼 때 혼인지속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

(끝)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