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주민투표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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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주민투표권 부여한다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8.1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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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상대적 불평등 호소

7월 31일부터 시행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외국인들이 지방 정책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됐다. 부안 핵폐기장 사건 등과 관련해 주민투표법은 풀뿌리 민주주의 측면에서 환영을 받고 있으나 거소증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해당되지 않아 동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제기가 우려된다.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제5조(주민투표권) 2항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갖게 된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나 자치단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중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그 대상이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처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정치 참여를 완전 금지한 현행 규정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로 바꾸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8월 13일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투표에 관한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주민투표조례 표준안’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미 전국 250개 중 215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정책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안은 외국인의 투표권과 관련해 자치단체간 형평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담당자는 “우리의 영주자격자는 외국의 영주권과는 다른 의미로 내국인의 배우자로 5년이상 체류하거나 국내에 5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 등에 부여되며 내국인과 같은 출입국 자격을 갖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소증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경우는 영주자격자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들은 “참정권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주민투표권에서도 외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됐다”며 한국정부의 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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