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피 범죄자 47명, 전세기로 국내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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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피 범죄자 47명, 전세기로 국내 강제 송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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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통한 송환 첫 사례…대부분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범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국내에서 사기․마약․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 47명을 전세기편으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은 12월 1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전세기를 이용한 도피 범죄자 송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가깝고 상대적으로 치안 환경이 열악해 범죄자들이 도피처 혹은 국제범죄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곳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도피 사범 485명 중 29.7%(144명)가 필리핀으로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이버 도박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송환된 범죄자 중 39명이 보이스 피싱 등 사기사범이며 이들이 벌인 범죄의 피해액은 총 460억원에 이른다. 또 마약사범 1명, 폭력사범 1명, 절도사범 1명 등이 포함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범죄자도 11명에 달한다. 가장 오래 필리핀에 체류한 피의자는 1997년 11월 도피한 폭력사범으로 약 20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한국 경찰청은 필리핀 경찰청·이민청 등 현지 사법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전개했다. 특히 주필리핀한국대사관 경찰주재관과 필리핀 전역에 파견된 한국인 경찰관인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6명을 중심으로 현지 사법기관과 신속한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필리핀 이민청은 이번 송환을 위해 수사관 120명, 호송차량 20대를 투입해 한국 경찰을 도왔다. 마닐라 국제공항 전용 출국 심사대를 거쳐 호송기에 타기까지 과정에 함께 했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호송기는 우리나라 사법권한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탑승 직후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국내 도착 후 피의자들은 본인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로 신병이 인계된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 적극 공조해 범죄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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