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제결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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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결혼 (3)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12.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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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서) 결혼이민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되는 또 다른 요건은 ‘소득요건’이다. 법무부는 매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를 통해,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고시하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2017. 1. 1.부터 시행된 2017년도 고시는 아래와 같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2017년>

▲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이와 같은 소득요건은 2011. 3. 7.까지는 요건이 아니었지만, 2011. 3. 7. 개정・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가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를 결혼사증 발급에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도입되었고, 2013. 10. 10. 개정되어 2014. 4. 1.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99호) 제9조의5 제1항 제4호가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결혼사증 발급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소득요건을 도입한 이유에 대하여, 2013. 10. 10.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99호)은 그 개정문에서 “결혼이민사증 심사 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피초청 외국인의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능력, 초청인의 주거 및 소득 관련 요건 등에 관하여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고 있고, 2013. 10. 10.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는 다문화가정을 소외계층으로 인식시키고 국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라고 되어 있다.

즉, 소득요건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이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역차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요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게 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생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 그리고 국제결혼의 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가 경제적으로 열악할 경우 한국 사회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규정한 취지는, 헌법 제36조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생활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4호의 소득요건을 ‘심사・확인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혼이민(F-6) 사증을 불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국민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득요건의 심사・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요건은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을 문언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우리 법무법인이 대리하였던 사건 중에,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수 년 간 체류하던 한국계 중국인 남자 C는, 한국인 여자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에 계속 살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C와 D의 혼인의 진정성은 인정하면서도, C가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C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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