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 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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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 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 회의 개최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7.1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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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발급 및 체류 관련 편의 제공, 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협조 당부

외교부는 12월 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완 재외동포 영사국장과 프랭크 레빌 시마프랑카 (Frank Revil Cimafranka) 필리핀 외교부 영사차관보 주재로 제4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내 한국인 보호, ▲국내 체류 필리핀인 권익 보호, ▲양국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련 편의 제공, ▲영사분야의 제도적 협력 등 양국 영사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내 강력범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이에 필리핀측은 우리 국민 보호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사업가 고 지익주 씨가 필리핀 현직 경찰에 의해 납치·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측의 철저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그 결과 양측은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예방, ▲강력범죄 용의자들의 철저한 검거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수습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필리핀의 무자력자(indigent) 본국 귀국 절차, 외국인 등록증(ACR I-Card) 발급 절차 등의 외국인 출입국 업무 상당수가 마닐라 이민청에서만 처리가 가능해 당사자의 마닐라 방문 및 업무 처리기간 지연 등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음을 설명하고, 필리핀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필리핀측은 무자력자 본국 귀국 절차 진행을 위한 지문 확인 및 승인 권한을 세부 지방 이민청에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마닐라 본청과 지방 이민청간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교부는 요식업, 숙박업,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필리핀 거주 우리 국민들의 외국인 고용허가가 1년 단위로 발급, 연장돼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필리핀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측은 유관 부처들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반면, 필리핀측은 1만 8천여명에 달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문화,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시행 중인 각종 결혼 이민자 보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제5차 한-필리핀 영사국장회의를 향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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