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1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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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1년으로 연장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12.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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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합의

외교부는 12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오스트리아 양측이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워킹홀리데이 공동선언문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금번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청년 간 상호 교류 확대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업무협약(MOU) 등을 맺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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