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한국기업을 위한 노동과 안전생산 감독관리 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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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기업을 위한 노동과 안전생산 감독관리 정책설명회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7.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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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중국한국상회 공동 개최…중국 정책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방지 위해

▲ 재중 한국기업을 위한 노동감찰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 정책설명회가 11월 15일 오후 2시, 베이징로즈데일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재중 한국기업을 위한 노동감찰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 정책설명회가 11월 15일 오후 2시, 베이징로즈데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최근 중국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감찰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 정책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중한국대사관(대사 노영민)과 중국한국상회(회장직무대행 김홍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기업 노동보장 준법신의성실 등급평가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 3일부터 8월 3일 간에는 ‘사용단위 노동용공 및 사회보험 법규 준수 상황 전문검사를 전개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반포해 기업의 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감찰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금년 8월 2일에 ‘안전생산 대검사전개와 관련한 감독지도 통지’를 반포하고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16개의 감독지도팀을 파견해 지역별 안전생산 감독관리 관철 상황을 조사 감독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의 안전생산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연구실 황쿤 부주임, 수도경제무역대학교 노동경제학원 판웨이 부원장이 연사로 초청됐으며, 손필훈 주중한국대사관 노무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 이날 행사에서 연사로 초청된 판웨이 부원장은 ‘최근 중국 안전생산법령의 주요쟁점과 해석’을 주제로 설명했다. (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황쿤 부주임은 ‘재중 외자기업의 노동고용의 제도적 환경’을 주제로, ▲고용노동의 법적구조 ▲기업노동관계 법률규제체계의 구조 ▲기업 고용노동 관련 주요 실체적 법률제도 ▲기업고용노동관련 법률의 실시체계 ▲재중 한국기업의 고용노동업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판웨이 부원장은 ‘최근 중국 안전생산법령의 주요쟁점과 해석’을 주제로, ▲중국 안전생산 감독관리 법률법규 소개 ▲작년, 특히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한 안전생산 감독관리 중에 발견한 문제점 ▲향후 안전생산 감독관리 방향 ▲안전생산 감독관리 사례 공유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판 부원장은 안전생산 감독검사의 주요 내용으로 ▲안전생산기구 설치, 인력배정, 책임 이행 상황 ▲종업원 교육훈련 상황 ▲안전생산 규장제도와 조작규정 제정ㆍ집행 상황 ▲안전생산 투입 상황 ▲긴급구조 상황 ▲직업건강 안전 상황 ▲중대 위험요소 및 중대 리스크 감독 관리 상황 ▲위험화학품 포장, 등기 상황 ▲생산경영 현장의 안전 상황에 대한 검사 ▲프로젝트 건성 ‘3사동시’ 상황 ▲불꽃, 폭죽 소매 경영 등이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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