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제결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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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제결혼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11.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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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생활하려는 경우, 그 외국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취업이나 생활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혜택이 많은 체류자격이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세부적으로는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 자녀양육자(F-6-2) 체류자격, 그리고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의 3가지로 나뉜다.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자녀양육자(F-6-2) 체류자격은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혼인단절자(F-6-3) 체류자격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관계가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 없이 종결된 경우, 즉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되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폭행, 외도 등)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이다.

모든 결혼이민 체류자격에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요건이다. 즉, 남편과 아내가 진정한 부부가 될 생각을 가지고 혼인신고 또는 동거생활을 한 것인지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는 한국에서 체류 및 취업을 하기 위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만 받은 후 혼인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혼인신고 악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다. ‘혼인의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는 정신적・육체적 공동생활(동거, 소득과 생활비용의 공유 및 분담, 성관계, 친척 및 친구 등과의 관계 형성 등)을 할 의사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유사한 입장이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혼인의 합의 유무를 혼인의 진정성 인정 여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는 결국 혼인 당사자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어서 법적으로 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법무법인이 대리하였던 사건 중에,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A는 한국계 중국인 여자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인 남자 B와 혼인신고를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와 B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A, B에 대한 면담조사를 한 후, A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불허사유는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① A와 B는 서로 10년 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진술하는데, A의 기존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야 교제를 시작하고 6개월 후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체류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야 혼인신고를 하여 체류 연장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기 직전 명절에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A와 B가 서로 다른 답변을 하여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③ A와 B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니 A와 B의 주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어 생활근거지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점, ④ A와 B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한 달에 1~2번 정도밖에 통화하지 않고 1회당 통화시간도 1분 미만인 점, ⑤ 거주지 방문 조사 당시 A와 B의 물건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정리되어 있어 각각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B와의 혼인생활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처분이유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혼인의 진정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은 결국 혼인생활의 모습을 토대로 당사자들의 혼인의 합의 유무를 추정하는 형태이며, 진정한 혼인생활의 모습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진정한 혼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식은 언제나 오판의 위험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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