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비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 입
국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6일 서울조선족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선양(瀋陽)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
모(40.여)씨는 "선양의 주중한국영사관이 이유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조선족교회와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낼 계획
이다.
중국동포 사이에서는 자격을 갖췄더라도 한국 입국시 비자를 쉽게 받으려면 브
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줘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조선족교회와 김씨는 법무부와 주중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주중 소송
을 낼 예정이다. 비자발급을 둘러싼 브로커 비용을 문제삼아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피해보상 소송은 처음이 된다.
남편과 함께 선양에 살던 김씨는 한국인인 시어머니의 초청을 받아 2002년 남편
과 함께 영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친척 방문의 대상이 아니다
"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남편만 비자를 발급받았다.
친척 방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네차례 비자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비자를 받
지 못한 김씨는 주위에서 "브로커에게 급행료 500만원을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7월 브로커 최모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비자 발급을 요청
했다.
김씨는 "아무리 노력해도 발급되지 않았던 비자가 어찌된 일인지 브로커에게 돈
을 준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며 "주중영사관의 비정상적인 비자 발급 업무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조선족교회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주중영사관은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국동포에게도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원을
들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주중 영사관의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선족교회는 6일 "주중영사관은 엄정심사를 구실로 불투명한 비자심사를 해 중
국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서
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조선족교회는 비자발급 문제와 관련, 지난달 김의종 목사를 선양에 파견해 자체
실태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02년 11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비자 부
정발급과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감사원도 지난해 말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장이 입국알선 브로커로 활동한 중
국동포의 비자발급 및 연장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비위 사실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등 중국내 비자발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hskang@yonhapnews.net
(끝)2004/08/06 14: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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