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사건 뭘 남겼나' 진단.처방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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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씨사건 뭘 남겼나' 진단.처방 제각각
  • 연합뉴스
  • 승인 2004.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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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야단치려 했는데 가서 보니 불쌍하더라.", "부
처에서 입수된 정보가 청와대까지 가지도 않고 문제가 있더라"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선일씨
사건 무엇을 남겼나-한국외교의 교훈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각각  참석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교안보시스템에  대한  진단을
달리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볼 때 우리 외교안보 시스템은  다소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시스템에 큰 구멍이나 문제는 없었다"며 "어쨌든 이번  사건은
시스템 점검의 좋은 기회"라며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 정보취득과 교민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면서 "대사관 사람들도 라면에 양파, 마늘, 고추장으로 때우고, 6개월 넘게 휴가도
없더라.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외교관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고 이
라크 대사관 직원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단장으로 이라크 현지 가기 전에는 대사관을 야단치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며 "공항에 내리자 말자  방탄복을  입고
테러세력이 미사일을 쏘면 어쩌나 걱정하며 염불까지 하면서 대사관으로 갔다"고 소
개했다.

    김 의원은 또 "어제 김천호 가나무역 사장과 외교부 외무관을 고발했지만  엄격
히 따지면 위증이라고 꼬집어 내기 어려웠다"며 "그래도 다수 의원들이 누군가는 도
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지만 나는 썩 찬성 마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오무전기 피살, 목사 피랍 등의 사건에도 불구하
고 정부의 교민안전대책은 너무 취약했다"며 "국정원이나 외교부  정보가  청와대에
올라가지 않고, 김선일씨 사건도 김천호 사장 입에만 의존하고, 협상도 누구와 해야
할지 모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비책 마련에 미온적이고 안일
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제2, 제3의 김선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과  재외국
민보호법 등을 구체화해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위험지역 여행제한 강제의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국내에도 위험지역 대피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아니다"며 "해외테러문제도 외교부가  아
니라 국정원 등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제완 재외동포신문 편집국장은 "우리 헌법 2조2항에는  '
재외국민은 법으로 보호한다'고 돼 있다. 재외국민 보호 문제의 논의는 여기서 시작
해야 한다"며 "이 같은 헌법 조항은 있는데 실제 이를 뒷받침할 법이 없다"며  국회
의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국장은 "현재 영사업무가 동 서기나 여행사 직원과  비슷하다"며  "영사업무
경력이 많은 외무관을 영사로 활용하고, 군법무관을 따로 뽑듯 별도 채용해  전문성
과 사명감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갑렬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심의관은 "영사직 분리문제는 실제  의도대
로 될 수 있을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영
사를 경력직으로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현재도 초임보다는 경력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honeybee@yna.co.kr (끝)

2004/08/05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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