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대 수출국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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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대 수출국 말레이시아와 AEO MRA 체결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10.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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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5년 간 102억원 전망…동남아 수출시장에 활력 기대

관세청은 10월 1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2016년도 우리나라 10대 수출국중 하나인 말레이시아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되면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2016년 3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MRA 체결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AEO기업들에게는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제10위의 수출국인 말레이시아(‘16년도 기준)에는 전기제품, 기계 및 컴퓨터,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 및 목재, 화학제품 등이 있는데, 이번 MR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EO 인증 유효기간인 5년간에 걸쳐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동남아 수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향후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모두 17개국과 AEO MRA를 체결해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 체결을 확대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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