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형사범죄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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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범죄 범한 외국인의 출입국 문제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10.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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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개시하게 된다.

출입국 사범 심사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후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절차(출입국관리법 제58조)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강제퇴거명령 발령사유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 및 결정하는 출입국 사범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절차는, 외국인이라면 어떤 비자(또는 체류자격)를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되는 순간부터 동일하게 진행된다. 다만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권(F-5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사처벌의 정도가 대단히 중한 경우가 아니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통상적으로 3가지로 볼 수 있다. 벌금형, 징역형,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것인데,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결정하는 형사처벌이다. 벌금형이 가장 경미한 처벌에 해당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그 다음이며, 징역형이 가장 중한 처벌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게 된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법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권 없음’은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대개 피해자의 고소 또는 처벌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순 폭행 등)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형사범죄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게 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은,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5가지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형사범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사범 심사 과정에서 그 외국인의 범죄의 종류와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의 정도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또는 출국명령(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을 발령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주고 계속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출입국 사범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추방 여부의 결정과 추방 후 재입국 금지 기간 결정이 출입국 사범 심사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출입국 사범 심사를 하게 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당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주소(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로 신고한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이다. 다만 한국에서 형사처벌 또는 형사처분을 받고도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지 않은 채 한국을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공항만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입국 금지 기간은 출입국 사범 심사 결정시에 결정되나, 입국금지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것은 당해 외국인이 실제로 출국한 이후부터이다. 입국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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