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유관부처 총출동, 한인회장들에 관련 정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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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유관부처 총출동, 한인회장들에 관련 정책 설명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9.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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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장대회 ‘정부와의 대화’…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담당자 발표

▲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일인 9월 27일 오후, 재외동포 유관 정부부처와 세계 한인회장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정부와의 대화’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렸다. 외교부 발표에 나선 김홍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장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첫 날 오후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유관 정부부처와 세계 한인회장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정부와의 대화’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렸다.

1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이 2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동포 관련 담당자가 한인회장들에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김병학 차장은 건강보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재외동포들의 건강 보험 가입절차, 건강보험료 부과와 납부, 보험급여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일인 9월 27일 오후, 재외동포 유관 정부부처와 세계 한인회장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정부와의 대화’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렸다.

재외동포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를 각 1부씩 지참해 공단 지사에 설치하면 된다.

자격취득시기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때이고 직장피부양자는 국내에 입국한(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백금옥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업무부 차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를 소개한 뒤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및 필요성과 체결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백 차장은 특히 재외동포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에 대해 강조했다.
 
▲ 2017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일인 9월 27일 오후, 재외동포 유관 정부부처와 세계 한인회장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정부와의 대화’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렸다. 1부 발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외교부, 법무부, 병무청 담당자들이 한인회장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외교부 발표에 나선 김홍기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장은 ▲ 영사업무의 진화와 현대적 수요 ▲ 영사관계 기본법규와 영사외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사업 추진에 관련해 올해는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파악한 뒤 내년과 내후년에는 어떤 종류의 여권을 만들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해외에 거주하시면서도 최소한 국내에서 받는 기본적인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 발표를 맡은 최문정 사무관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발표를 맡은 국적과 최문정 사무관은 ‘국적법 개괄’을 주제로 국적을 획득하는 방법, 우리나라 국적법의 연혁, 국적선택제도, 국적선택절차, 국적 취소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병무청 지원관리과 이연우 행정사무관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국외여행허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복수국적 허용 연령에 대한 질문이 눈길을 끌었다.
 
▲ 2부 발표 후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동포 관련 담당자가 한인회장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부 첫 발표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 정영희 주무관이었다. 정 주무관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제도의 추진 배경과 주민등록 방법, 재외국민 신규등록과 재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으로 법원행정처 이창우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재외관계등록부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2부 첫 발표를 맡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정영희 주무관이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소장은 2014년 기준 재외국민은 2,472,746명으로 전 국민의 약 5%인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은 11,515 건으로 전체 등록 사건의 0.46%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외국민 신고율이 1% 증가하면 투표참여도는 3.56% 증가하므로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외국민가족관계 등록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의태 발전기획팀장은 공단에 대한 대체적인 소개에 이어 공단에서 진행하는 재외동포 법률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 상담과 소송지원 사례 설명이 특히 강조됐다.

또한 김 팀장은 재외동포 대상 설문조사 결과 40%의 동포들에게 해외체류 중 법률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이버 상담 외 직접적 법률 구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 재외선거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윤대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장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대락 재외선거과장은 지금까지의 재외선거제도를 평가하고 고민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윤 과장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위에 의한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 미실시 규정을 삭제해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에도 2018년 1월 1일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 관리위원회 설치 범위를 확대해 공관 미설치 지역 영사사무 수행사무소에도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 등 거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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