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잘못된 인지신고로 인한 국적 오류 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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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잘못된 인지신고로 인한 국적 오류 정정 사례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7.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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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1980년 경 외국 국적의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외국인 남성 A는,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서 성장하여 2014년 10월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 허가인 귀화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외국인 여성 B와 교제 중이던 A는, 2014년 12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할 당시 A는 귀화허가를 받고서 원국적 상실신고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국적 상실신고 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귀화절차를 완전히 마쳐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A는 본인이 아직 한국 국민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구청에 B와의 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과 B를 모두 외국인으로 기재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때문에 A와 B의 혼인신고는 이미 작성된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되지 못하였고, 구청에서는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시에 발급하는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만 A에게 발급해주었다.

그리고 2달 후인 2015년 2월에야 A는 원국적 상실신고를 마칠 수 있었고, 2015년 4월에 귀화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그 후 2015년 5월 B와의 사이에서 자녀 C가 태어났고, A는 이제 본인이 완전히 한국 국민이 되었으니 C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청 직원은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B와의 혼인 관계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B가 출산한 C를 A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먼저 B와의 혼인신고를 정정하여 올 것을 요구하였고, 출생신고가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그런데 A는 그와 같은 설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혼인신고의 문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였고, 급한 마음에 일단 B의 국적국 대사관에 가서 C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로 인해 B의 국적을 가지게 된 C를 A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를 본인의 자녀로 신고’하는 인지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쳐 B와의 2014년 12월에 한 혼인신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였다.

이후 A는 C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해주기 위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지 사실을 신고하려 하였는데, 법무부에서는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C가 출생할 당시 이미 A와 B는 유효한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C는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에 의해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은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A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였지만, A는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오인하여 혼인신고 방식을 실수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인 C에 대하여 잘못된 인지신고를 하였던 것 때문에, 졸지에 자녀인 C는 한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귀화 또는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국적법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한 때에 신청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제10조 제3항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원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한국 국적이 다시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 사례의 A는 결국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인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C에 대한 인지신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C는 현재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혼인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국적 문제나 다른 출입국・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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