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앞두고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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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앞두고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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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노동부 단속 강화 방침 공동 담화 발표
합법화 요구등 외면한채 근본적 대책없는 행정

정부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7월 15일 법무부와 노동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체류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 국내 외국인·중국동포 노동자들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불체자 단속은 노동자보다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향후 불법 고용주와 불법취업 알선자가 적발될 경우 이들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담화문에서는 "지난해 말 13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던 불체자가 올 1.4분기에 월평균 3천여명씩 증가, 최근 15만명 수준까지 다시 늘어났다"며 "지금이라도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면제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담화문이 발표되자 그동안 불체자들의 합법화 운동을 계속해 온 재외동포 불법체류 사면청원운동본부,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에서는 5일뒤인 7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불체자 문제에 대해 산업연수생제도 철폐, 미등록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신규 외국인력 도입정책 철회 등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강력 항의했다.

특히 정부의 담화문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사회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동포 및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시각을 비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불체자 단속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두캠페인, TV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불체자수가 10만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포 및 노동자 관련 단체들에서는 "정부가 근본적 대책 마련 없이 단속, 강제추방 원칙만을 세워 강행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동포, 외국인들을 자살 등의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들을 궁지로 몰아갈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불체자의 수를 줄이고 고용안정을 이뤄내기 보단 오히려 더욱 다양한 편법들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이처럼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불체자 단속을 강화, 고용허가제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이에 따라 산업연수생제도 등 기존의 제도들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동포들의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관리제'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용허가제의 틀속에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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