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일이 생기면 ‘0495(영사구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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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일이 생기면 ‘0495(영사구호)’로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07.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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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 재외국민보호센터 적극 활용 필요
국내외 동포 관련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캐나다에 있는 남편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전화하다가 끊긴 후 연락이 안되요"
새벽 1시. 재외국민보호센터에 다급한 목소리의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해 왔다. 남편이 심장 발작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해달라는 전화였다.
신고를 받은 보호센터에서는 곧바로 현지 공관으로 연락을 취했다. 전화를 받고 잠이 깬 영사는 현지 응급구조센터인 911에 신고, 공관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진 동네로 신고자의 남편을 찾아갔다. 구조대원들과 집을 찾아 헤매던 영사는 결국 집을 찾아가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 부부간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줬다.

최근 외교부 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콜센터 신설'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콜센터보다는 훨씬 소규모이기는 하나 현재도 동포들의 민원처리를 담담해주는 '재외국민보호센터'(☎ 02-732-0495)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도에 처음 문을 열고 운영돼 오고 있는 보호센터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부 사람들만이 알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3년 전부터 국내외 동포들의 각종 민원 상담과 고충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 중순까지는 민원을 받아 해당과로 이관해 주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모든 민원을 직접 처리,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한현소장은 "지난 연말부터는 센터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센터에서 직접 처리,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그중에서도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은 해외에서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찾아달라는 요청들.
한 소장은 "아무 추가 정보없이 이름 하나만으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면 난감할 때가 많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정도만을 겨우 확인한 후 실종자가 입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들의 공관마다 직접 팩스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해 찾아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세계 각 지역들마다 현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센터는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

간혹 국내 거주 동포가 보호센터를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크게 흥분한 상태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고 법적, 외교적 문제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들일 때에는 차분히 받아들이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업무 중 하나.
이처럼 직접 센터까지 찾아오는 이들 중 일부는 중국동포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들이다. 사기 결혼을 우려해 비자 발급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자 빨리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러 오곤 한다. 또한 탈북 동포들이 국내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호적까지 만들고 나서 호적에 올라있으니 북측 혹은 제3국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센터에서 처리해주기 힘든 사안들이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쏟게 된다.
이외에 해외에서 신변상의 이상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 사람의 경우, 특히 이들이 국내 무연고자이거나 가족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경우는 외교부가 공항이나 항구에서 송환받아 국내 경찰, 보건복지부 등에 간곡히 협조 요청을 해 보호소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재외국민보호센터에서는 향후 신설 예정인 '콜센터'에서 담당할 업무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외에 있는 동포들, 재외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동포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년전 독일에서의 영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 현재 보호센터를 이끌고 있는 한현 소장은 "정부, 외교부에서의 재외국민보호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친지들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현지 공관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등 꼼꼼한 사전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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