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사회 사기범 한국서도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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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사기범 한국서도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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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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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스트우드 계파동' 계주 상대로 추가 형․민사소송 준비

시민권자도 한국내 처벌 선례...호주대사관도 "도와줄 수 없다"

"동포사회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법망을 피해 한국으로 피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처벌받는다."

"호주 시민이라도 한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형을 살아도 빚을 갚기 전에는 호주에 들어올 수 없다."

한인사회에서 낙찰계를 조직, 4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의 곗돈을 가로채고 한국으로 도피한 계주 임명희씨가 서울에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연합뉴스 보도(지난해 11월)로 동포사회에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이스트우드 계파동'의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강조하는 말이다.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임씨가 지난 9개월 동안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자 대책위는 다른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추가 민형사 소송을 준비해 임씨가 한국을 떠나 호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포사회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시간이 흘러 유야무야된 예전의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호주 시민인 임씨가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종암경찰서 외사과의 박성훈 계장은 20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계파동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호주 현지에서 구성되었고 사건 고소 접수는 피해자대책위원회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의 친지를 고소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호주시민인 임씨가 어떻게 구속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번 임씨 사건을 선례로 하여 호주 시민이라도 한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구속할 수 있고, 또 한국 경찰도 해외 동포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법망을 피해 한국으로 숨어 들어오는 범죄를 '최고 악질 범죄'로 바라보는 풍토가 조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시드니 총영사관의 김만석 영사(민생 담당)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주재공관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일반 범법행위를 한 자국 국민을 항상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영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범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검찰 등 사법 당국이 범죄로 충분히 인지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범죄 증거자료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고소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증거자료와 관련 자료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박태환(thpark7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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