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의 우리 상표 도용 막는다
상태바
중국 상표브로커의 우리 상표 도용 막는다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9.13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중국 상표국에 출원되는 우리 상표 도용에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9월 12일(화),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상표브로커 조기경보는 중국 상표국에 매월 출원되는 한글상표에 대한 도용 여부를 즉시 조사하여 피해기업에 전파함으로써 조기 출원을 독려하고, 중국 상표국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통해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실제 서비스 제공 결과, 중국 상표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이의신청 비율이 이전에 비해 대폭 상향(36.5%→98.2%) 됐으며, 신속한 후속 출원으로 출원인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내 상표출원이 가능한 경우도 조사되는 등 대응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해까지 46개 중국 상표 브로커에 의해 우리기업 상표 1,232개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기업에 전파했으며, 무효심판, 이의신청, 피해기업 공동 대응 등 법률 대응과 상표 양도양수 협상 전략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기업 중 특허청의 조기경보를 통해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응한 98개 기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조기대응 실패 시 무효 소송 및 상표 양수협상 등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절감 효과만 총 34억 원으로 2016년 예산(2.6억 원) 대비 약 1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청이 파악한 상표 선점 피해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1,74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은 자신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대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국 상표 브로커 조기경보 서비스를 통해 우리기업의 조기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의 상표 선점으로 인한 피해신고 및 대응상담 등 관련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 5896)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