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중국동포 4세에 한시적 방문동거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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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중국동포 4세에 한시적 방문동거 자격 부여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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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까지 국내 체류 가능…부모와 이별·학업중단 막기 위한 인도적 조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세대 고려인 동포 등에게 201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한다고 9월 12일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고려인과 중국동포 4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 3조 2항은 재외동포의 자격을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고려인이나 중국동포 가운데 4세대 이상으로 성인이 된 이들은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있어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4세대 이후 동포를 재외동포법에 포섭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국내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의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시적 구제 조치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한시적으로 발급되는 방문동거 비자는 부모 등 가족과의 동거를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구제 조치에 따라 당장 올해 출국해야 하는 4세대 성인 동포 17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추산에 의하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 4세 이상 동포 27,560명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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