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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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허용
  • 김제완
  • 승인 2004.07.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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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3 10:10 송고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멕시코 정부는 22일 외국국적 취득 자국

동포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멕시코 국적을 회복시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조치를 관보에 게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는 미국내 멕시코 이민자들의 국내 송금이 막대한 상황에서 미국내 멕시
코 동포들의 미국 시민권 획득 등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이중국적 허용법은 멕시코 태생으로 이후 외국 국적자가 된 동포들에 대해
언제든 멕시코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멕시코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가 멕시코 당국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중국적자가 됐을 경우 멕시코내 재산 소유권이나, 영주권, 상속권 등을 멕시코 일
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정받는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멕시코 태생의 이중국적자에 대해 이른바 멕시코 `시민권'
자격을 가질 수는 없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멕시코 태생 이중국적자는 참정권 등 일반 멕시코 시민으로서
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없고, 병역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의회의 헌법 개정으로 가능했으며, 이후 주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쳤다.

작년 3월 이전에도 멕시코 태생 외국 국적자는 이중국적 취득이 허용됐으나, 외
국 국적 취득후 5년내 멕시코 국적 회복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 과거의 이 조치
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멕시코 출신 동포는 6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국적회복 시한을 없앤 이번 조치는 멕시코 국경 밖에서 출생했으나 부모 중 한
사람이 멕시코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 인구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멕시코 법에 따라 사실상 멕시
코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160만명에 달한다. 이들외 미국내
멕시코 재외국민은 780만명에 달한다.

현재 멕시코 정부와 의회는 멕시코 태생 미국 시민권자 이중국적 허용에 이어,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im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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