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국국제학교 장은명 이사장, 교민·학부모에게 '재단 입장'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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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한국국제학교 장은명 이사장, 교민·학부모에게 '재단 입장' 서신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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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은 한국과정 교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각한 민원

▲ 홍콩한국국제학교 장은명 이사장.
홍콩한국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 정금현 교장 해임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은명 한국국제학교 이사장은 8월 22일 홍콩 교민과 학부모들에게 재단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골자는 ▲ 홍콩 현지법에 의거해 설립된 국제학교의 취지는 훼손될 수 없으며 ▲ 국제학교는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있으며 ▲ 사건의 본질은 한국과정 교장 정금현에 대한 학부모들의 심각한 내용의 민원이며 ▲ 앞으로 한국과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3일 장은명 이사장이 이끄는 한국학교 이사회는 부적절한 처신을 반복적으로 보였다는 이유로 정금현 한국과정 교장을 해임했다.

해임 사유는, 정 교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여러 부정한 특혜를 주고, 교육무 민원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신규교원 입막음을 시도하고, 민원 조사관에게 불법 접대를 제공했으며, 자신이 교사들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돼 징계를 받게 되자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진술 교사들을 괴롭혔다는 등 크게 네 가지였다.

이에 교육부는 7월 14일 재단이 요청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원 승인을 주홍콩총영사관을 통해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국제과정과 혼용해서 국고지원금을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교비회계 등 문제로 현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학교 재단 이사회 측은 교육부의 지적과는 달리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은 홍콩한국국제학교가 홍콩정부로부터 인가받아 홍콩법률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부가 한국국제학교를 한국 법 기준으로만 판단하면서 생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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