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함진규(자유한국당, 경기 시흥갑) 의원은 재외동포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8월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한 뒤 재입국할 경우에도 또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입국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여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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