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 국내 체류기간 30일로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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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 적용 국내 체류기간 30일로 줄이자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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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함진규(자유한국당, 경기 시흥갑) 의원은 재외동포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8월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가 출국한 뒤 재입국할 경우에도 또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입국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 의원은 “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하여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국하는 것이 불가피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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