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첫 허용
상태바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첫 허용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0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불안감 해소 기대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안내 포스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인용된 변경신청 사유로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 피해가 4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가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처음 부여된 뒤로 이런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위원회는 인용 결정을 내린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지단체에 결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이를 통보받는 대로 기존 주민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 새 주민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바뀐 주민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의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