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필리핀 여행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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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필리핀 여행시 콜레라 감염주의 당부
  • 박재익 기자
  • 승인 2017.08.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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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발생…손 씻기 등 생활화 강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필리핀 마닐라 여행 후 제주항공 7C2306편을 이용해 지난 8월 2일(수)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 중 올해 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가 확인돼 동남아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증상을 7월 30일(일)부터 보였으며, 8월 2일(수)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8월 6일(일)에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균을 확인한 즉시 환자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소재 보건소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으며, 여행 동반자 및 국내 체류기간 접촉자 검사 및 발생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는 격리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는 모두 4명으로, 3명은 필리핀 세부 여행자였으나 이번 여행자는 마닐라만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우려로 지난 2017년 2월 10일부터 필리핀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하기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 알리고 콜레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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