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인정안돼"<법원>
상태바
"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인정안돼"<법원>
  • 연합뉴스
  • 승인 2004.07.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2004.07.21 15:56:45]


"의심은 가지만 증거부족" 집유석방..`잠입.탈출.소송사기''만 유죄(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검찰이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92년 5월부터 2년여동안 5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등을 만난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과 관련된황장엽씨와의 민사소송 부문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 조서 내용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황장엽 진술은 신빙성 있으나 내용이 막연하며 대남보고서 역시 `지도기관 구성원''이라는 말이 단 한번 나올 뿐 여러 점에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저서에서 `김철수''를 자신의 가명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일성 장의위원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대우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의도없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술을 통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에 대해 "피고인의 문제된저작물은 북한 편향성이 인정되나 전체 저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국가 안전과체제를 위협하는 내용도 아니다"라며 "일간지 등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충분히 여과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수괴인 김일성을 조문한 것이더라도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일뿐이고 명절, 생일에 축하 편지를 보낸 것도 의례적인 것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해악을 끼칠 위험이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밀입북 범행은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위해를끼친 반국가적 행위로 절대 넘어서는 안될 실정법 질서의 경계까지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학자로서의 권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고 내재적 방법론이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된 점, 북한이 대화와 협력자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규범성을 갖추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의적, 편의적 법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입법 취지에 따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cmoon@yna.co.kr
(끝)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