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서 복수국적자, 18세 지나면 국적포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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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서 복수국적자, 18세 지나면 국적포기 어려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8.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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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개최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공청회’, 현행 국적법 관련 피해 해결방안 모색

▲ 8월 1일 저녁(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공청회’가 열렸다. 행사에 초청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 겸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공청회’

로스앤젤레스한인회(회장 로라 전)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조이스 최)는 8월 1일 저녁(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 만안)이 참석한 가운데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미국 출생 한인 2세들이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준비됐으며 행사가 열린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각 지역에서 120여 명의 미국 교민들이 참여해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행사는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한인회장의 환영사와 조이스 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현행 국적법 피해자 10명의 사례 발표와 객석 질문, 이종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됐다

▲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의 인사말 (사진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부모가 '선천적복수국적' 법조항을 몰라서 자녀 피해

로라 전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국적을 희망하지도 않았고 한국거주를 원하지도 않는 우리 동포자녀들이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한국 국적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동포 2세 자녀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적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이스 최 회장은 축사에서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동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 한국내 법 개정이 동포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이어진 피해당사자들의 발표는 현행 국적법이 어떤 애로사항을 낳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 사례 발표하는 하와이 거주자 박원식 님 (사진 로스앤젤레스한인회)

복수국적자는 미국 공직사회에서 불이익

▲ 하와이 거주자 박원식님은 큰아들이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 마치고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인데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군내 동료들에게 큰 아들과의 대화에서 기밀사항은 얘기를 못하게 상부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황.

▲ 안토니오 박님은 아들이 미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복무할 당시 역시 중요 보직에서 제외, 제대후 미국 방위산업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나 , 복수국적문제로 취업 불허됨.

▲ 피해 사례 발표하는 안정선 님 (사진 로스앤젤레스한인회)

국적이탈 -18세 전에 신고하고, 6개월~ 1년 소요

▲ 안정선 님은 지금은 개정되어 없어진 모계특례법으로 인해 자녀가 설사 한국군 복무를 한다고 해도 국적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 한국내 병무청,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담당자들 말이 다 달라 혼란스러움.

▲ 김동문님은 자녀 국적 이탈을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 국적이탈마감 시한인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기준이 3개월에 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이탈신고 자체를 접수받지 않아 신고를 할 수가 없었음. 국적이탈을 위한 사전절차(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내용과 그 절차를 밟기 위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소요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

▲ 김현 님은 아들이 미공군사관한교 3학년인데 , 한국에서 할아버지가 아들이나 본인의 허락도 없이 주민센터에 손자를 호적에 올려 복수국적자가 돼 매일 불안한 상황임. 게다가 미국의 나이를 세는 기준이 한국과 달라 동포들이 이를 헤아려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국의 예전 주민등록지나 미국 현지 그 어느 곳에도 관련 통보가 온 적이 없음.

▲ 장왕기님은 아들이 현재 미 육군으로 한국에서 복무중인데, 올해 초 병무청으로부터 6 개월 이상 체류하면 출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선천적 복수국적임을 알게 되어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이미 시한이 지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 8월 1일 저녁(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는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촉구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 로스앤젤레스한인회)

현행 국적법으로 차세대들 미국사회 진출에 걸림돌

피해 사례 발표 후 이번 공청회 초청인사로 로스앤젤레스를 찾은 이종걸 의원은 “오늘 발표에서도 들었듯이 현행 국적법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특히 차세대들의 미국 사회 진출에 큰 걸림돌에 되고 있어 저부터 의지를 가지고 관련 법안을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이 함께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표된 피해 사례들을 더욱 면밀히 살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스앤젤레스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는 이번 자리를 계기로 현행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며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서명운동, 추가 공청회 개최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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