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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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재외동포청 설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7.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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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운영 총괄

▲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주시)는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7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동포 숫자가 75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들과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일원화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해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 정책만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정무직 청장 1인과 차장 1인, 외무공무원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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