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단속' 법무.노동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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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단속' 법무.노동 일문일답
  • 연합뉴스
  • 승인 200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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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11:39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법무부와 노동부는 1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불법체류 단속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10명 이상
을 고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 이민희 출입국관리국장과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심의관과의 일
문일답.

--불법체류자 고용주 및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구체적 처벌방침은.

▲각 지역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가감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법체류자를 10
인 이상 고용했다든지 과거 몇차례 불법고용의 전과가 있었던 고용주에 대해서는 형
사입건할 방침이며 불법알선조직은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할 것이다.

--불법체류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단속인력 부족문제는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경찰, 검찰이
합동단속에 나서는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내달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기존에 합법화돼 있는 근로자들이 출국기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 경우, 연수
생으로 들어왔다가 이탈한 경우, 단기비자로 들어왔다가 장기체류하는 경우 등이 많
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불법체류자가 줄어들
것이며, 그에 앞서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지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인고용제도가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 제도 등으로 분화돼 있어 혼란이
많은데.

▲고용허가제가 정착하면 산업연수생제도는 점점 줄여나갈 것이다. 중국동포에
대해 고국방문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관리제'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
용허가제의 틀속에서 존치시킬 것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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