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도 주민등록있는 재외국민 투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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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도 주민등록있는 재외국민 투표 보장해야”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7.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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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외통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더불어민주당, 강동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18년 6월 치러지는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외국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투표 개시일 전 출국해 선거일이 지나 귀국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한다.

재외국민선거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활돼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40년 만에 다시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내국인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해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 등에게까지 선거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에서도 재외국민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등권과 보통선거 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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