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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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6.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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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로스엔젤레스총영사-애리조나주 교통부장관 양해각서에 6월 28일 서명

앞으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이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와 존 할리코브스키(John H. Halikowski) 미국 애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애리조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서로 인정된다. 애리조나주에는 2014년 12월 현재 177,008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017년 6월 현재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체결 국가 수는 미국까지 140개국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의 생활편의 확대와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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