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외교부개혁방안1 - 인사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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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외교부개혁방안1 - 인사개혁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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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사 업무능력 따른 인센티브제 재외공관 영사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 개선을 위해 인사, 급여 등을 통한 인센티브제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센티브제는 영사들의 업무 능력과 효율, 대교민 서비스 등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그에 합당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업무뿐 아니라 후진국, 기피 지역 근무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
대부분 각종 잡무들을 포함한 민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데다 업무를 열심히 한다해도 별다른 혜택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의욕이 저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위직의 화려한 외교관을 꿈꾸는 외교부 직원들에게 각종 민원 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영사직은 자연스레 3D업종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의욕 향상을 위해 이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영사들의 자발적 업무 자세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외교부는 비자발급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담당영사의 '보직순환 제'를 실시하고 근무기간에 사고가 없었던 근무자에 대해선 인사 등 에서 인센티브를 주되, 문제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후에도 책임지는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 전문가 채용 제도 도입한국의 해외 공관에서 체제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 경제,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일은 효과적인 외교 및 재외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 보장이라는 외교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외무고시라는 제도는 현지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영사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역별로 순환하여 업무를 맡는 까닭에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혹은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 가운데 그 지역 사정에 밝고 현지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전문인 채용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명예영사제도는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지의 힘있는 동포들이  명예영사직을 맡음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높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계이다. 명예영사제도의 개선및 지역전문가의 현지 공관 채용은 외교관들이 결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보강하고 실속있는 외교 업무를 진행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1-3. 외교부 1급 신분보장 철폐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7월1일 외교통상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성식 위원장은  외교통상부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타부처는 1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보직을  못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는데 반해 외교부는 그와 같은 원칙이 없어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교부에는 대명퇴직 제도가 있어 1급 공무원이 보직을  못받아도 1년간은 본부 등에서 대기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 기간에 다른 보직을 받아 대사 등으로 나갔다. 이런 독특한 신분보장 제도가 고위직이 기형적으로 많은 원인이었다. 외교통상부의 1급 상당 공무원(외교부 자체 직급으로 12~14등급)은 본부와 해외공관을 합쳐 118명으로 집계됐다. 고위직이 많은 인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실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외교수요를 조사, 요즘처럼 중동지역 관련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즉각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연구원이 외교부의 고위공무원이 다음 인사 때까지 대기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파행을 타파하기 위해 연구원을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가진 조직으로 전환해서 활성화해야 한다. 
 
1-4. 영사임용제도 개선그리고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영사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사회에서 각종행사시에 단상에 60대의 한인회장과 30대의 영사가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공관내에서 재외국민을 담당하는 영사직은 엘리트주의에 젖어있는 외교관들에게 기피업무에 속한다. 이해가 안되는 것도 아니다. 영사직이란 동회 서기나 여행사업무와 비슷한 점이 많다. 또한 동포사회의 온갖 길흉사를 담당해야 하기때문에 3D업종으로 여겨져왔다. 그렇다보니 많은 공관에서 가장 젊은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관행이 돼왔다. 그리고 신참자가 오면 1년마다 교대해준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사전문직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편집부 근무를 기피하자 편집기자를 따로 채용한 것이라든지 법관임용시험에서 군법무관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도 참고가 될 만하다.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만명 이상의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10년차 이상의 중견외교관이 영사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외교부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이같은 조치는 곧 실시할 수 있다.  (*추가분) 또한 영사를 비롯한 외교관의 외부충원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영사국장등 몇개 자리를 개방형 직제로 두었지만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외교부 관리들이 다시 채용돼왔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제도가 돼버렸다. 이해찬 총리후보자도 청문회 답변에서 외교관 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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