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세까지만 해당하는 고려인 재외동포 자격 확대와 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관련 내용 담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은 6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 받도록 고려인동포의 정의를 수정했고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과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 비자(F4)를 동포 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녀인 4세대들은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다가 성인이 되면 체류 근거가 사라져 한국을 떠나야 했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9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에게 편지를 낭독했던 고려인 4세 김율랴 양과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갑)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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