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치소 불체자 색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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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치소 불체자 색출·추방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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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 6명 체류신분 집중조사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산하 구치소 내 외국 태생 수감자들의 체류 신분을 가려낼 예정이어서 단순 경범 혐의로 수감된 불법체류자들도 자칫 추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은 6명의 셰리프 요원들을 배치해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집중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요청했다. 셰리프국의 이같은 요청은 구치소내 불법체류자들을 가려내 수감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그 숫자만큼의 구금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다운타운에 위치한 LA카운티 트윈타워 구치소에는 2명의 연방 이민세관국 직원이 상주해 석방 전 외국태생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추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 비율은 12%에 그치고 있다.
연방기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카운티 구치소에서 6,129명의 외국태생 수감자를 인터뷰, 이중 4,646명을 적발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에 1,380만 달러의 수감 비용을 지원했다. 또 매년 LA카운티 구치소 수감자 17만명중 4분의1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되고 있어 카운티 셰리프국이 인터뷰 요원을 지원할 경우 외국태생 절반 이상을 조사할 수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 옹호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실제 경범죄에 해당하는 단순 폭행혐의로 수감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던 한 히스패닉 남자가 불법체류와 얼마전 경범죄로 수감됐던 사실이 밝혀져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 옹호단체 및 관계자들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입력날짜 : 20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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