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만나 청원서와 편지 전달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상임대표 도재영)는 6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하승창 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에게 고려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담은 청원서와 편지 세 장을 전달했다.
고려인이 청와대 관계자와 직접 만나 자신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은 역사 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청원서와 편지에는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과 ‘고려인특별법’으로 인해 고려인 4세들이 어른이 되는 즉시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 현실과 개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재외동포법 시행령에는 고려인을 재외동포에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그 자격을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해 고려인 4세에게는 재외동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고려인 4세들은 성인이 되면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내년이면 성인이 돼 한국을 떠나야 하는 국제비즈니스고 김율랴양은 “2013년 어느 날 갑자기 말로만 듣는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에 처음 왔는데 첫 느낌이 깨끗하고 아름다웠고 한국어를 몰라 선생님들에게 야단만 맞는 수업시간도 견딜 만했지만, 할아버지의 나라에서도 외국인이 된 외로움은 정말 힘들었다”며 할아버지 나라 한국에 바라는 것이 많이 없고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내용의 직접 준비한 편지를 낭독했다.
하승창 수석은 “청원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고, 각 부처별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들어 본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는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장 조영식), 광주광역시 고려인협동조합(이사장 이천영),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등 고려인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난 5월 17일 발족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강제 이주 8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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