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영주권이 뭐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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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영주권이 뭐길랩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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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민 변호사의 서류관리 소홀로 영주권을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한인 J모씨 부부.

영주권 때문에 돈도 잃고 건강도 버린 처량한 신세로 신분상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곧 추방위기에 처해 주위 동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유학생으로 입국,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버브의 한 개척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J씨 부부는 타운내 한 이민변호사를 통해 98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
종교활동을 펼치는 목사신분으로 서류상 큰 하자가 없었던 J씨 부부의 영주권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최종단계인 이민국 지문검사까지 끝냈다.


하지만 지문날인 후 이민국이 요구한 보충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않아 영주권 취득을 눈앞에 두고 2001년 7월 영주권 수속을 결국 거부당했다.

담당 변호사는 메일사고라고 항변하지만 J씨 부부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민국이 2차례에 걸쳐 보충서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이 제 때 서류를 우송하지 않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의뢰자인 J씨 부부는 그로부터 8개월 후인 2002년 3월에서나 본인들의 영주권 서류가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변호사로부터 통보 받았다.

4년간을 진행해 오던 영주권 취득을 눈 앞에 두고 벌어진 이 일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J씨 남편은 결국 쓰러졌고 언어 마비증상으로 하고 있던 목회활동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면서 부양할 자녀들의 생계마저 막막한 지경이 됐다.

J씨 부부는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와 서류관리 소홀로 졸지에 불체자로 전락된 것에 기가 막힌다” 면서 “전화할 때마다 ‘진행중이다’ 는 말만 반복하던 변호사측이 나중에는 ‘메일사고’ 라면서 '메일 증빙서류는 잃어버렸다' 는 무책임한 답변만 들었다” 고 개탄했다.

J씨 부부는 또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한번 거부당한 영주권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면서 “결국 고혈압 증세던 남편이 2003년 1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쓰러지면서 언어마비까지 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 한숨 쉬었다.

J씨 부부는 그러나 “아직도 영주권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우리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면서 “커뮤니티에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무책임한 이민 변호사들이 이번 일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 호소했다.

미주중앙일보 시카고판
입력시간 :2004. 07. 12   1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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