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본인서명확인서 동주민센터서 발급…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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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본인서명확인서 동주민센터서 발급…6월부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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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

행정자치부는 6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 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서 군수, 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는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서만 발급돼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시, 구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가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외국인등도 집 근처 동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FINE)이 구축된 2012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었지만 2016년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행하던 외국인 인감 업무가 동으로 이관돼 해당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서 외국인 등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오는 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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