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단체들 ‘기억과 동행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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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단체들 ‘기억과 동행위원회’ 발족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5.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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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맞아…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기억과 동행 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 기억과 동행위원회)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을 맞아 고려인 관련 단체들이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시켰다.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 도재영),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장 조영식), 광주광역시 고려인협동조합(이사장 이천영), 아시아발전재단(상임이사 조남철) 등과 김경협(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의원은 5월 17일 저녁 6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억과 동행 위원회'(이하 동행위) 발족식을 열었다.

행사는 김경협 의원의 개회사와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축사, 김성곤 전 국회의원의 축사, 발족선언문 낭독, 동행위 사업 소개, 새 정부 출범을 맞는 고려인들의 마음을 담은 ‘새 정부에 바란다’, 고려아리랑 김소영 감독 빛 방타마라(가수, 출연자)와의 대화 및 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동행위 상임대표에는 도재영 이사장이 선임됐고 김경협 의원, 조영식 이사장, 마의금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안산) 대표,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단체협의회장, 조남철 상임이사가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기억과 동행 위원회'가 출범했다. 장라리사·임이고리등 고려인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기억과 동행위원회)

동행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기억해도 민족의 비극인 고려인 학살은 잘 모른다”고 주지한 뒤 ▲고려인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한 고려인 명예회복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특별법) 개정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환경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

현행 고려인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려인이며, 국내로 이주한 고려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과 시행령은 3세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고 있어 국내 고려인의 상당수인 4세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새 정부에 바란다’ 순서에서 고려인인 장라리사·임이고리·강안젤리나 씨는 “우리의 아이들은 19세가 되면 강제 출국당해야 하고 다른 민족과 결혼한 사람은 부모를 모셔올 수도 없다”며 “더 이상 가족 간에 생이별을 겪지 않고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행위는 앞으로 고려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경청회, 시민토론회, 국회 세미나 등을 계속해서 열고 고려인 알기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기억과 동행 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 기억과 동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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