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한국대사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2017년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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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2017년판 발간
  • 이나연 재외기자
  • 승인 2017.05.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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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 참여 담당관들,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변경내용 공유

주중한국대사관은 5월 8일 오후, 베이징 조양구 소재 신운남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2017년도 개정증보판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 제막식_왼쪽부터 신해진 중국한국상회 상임부회장, 김덕현 국중자문회사 대표, 김장수 주중한국대사. 최해웅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장(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는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중국에서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 중에 겪을 수 있는 법률 관련 질문들과 이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한국어판 중국법률 사례집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법률적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간됐다.
 

▲ 법률해설서 소개하는 정효삼 법무협력관(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대사관은 해외공관 중 최초로 2011년 12월 생활법률집인「사례로 풀어보는 중국법」을 발간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동 책자를 크게 보강하여「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를 발간했고, 금년에는 최신 법률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17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금번 개정증보판을 통해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중국의 기본적인 법률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변화하는 중국의 법률 환경에 잘 적응하고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 축사하는 김장수 주중한국대사(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주중대사관은 법률사례집을 대사관 홈페이지(http://chn.mofa.go.kr)에도 게재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며, 대사관 내에 상시 운영 중인 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주중한국대사관 경제부 김진애 서기관이 진행한 이 행사에는 백용천 경제공사, 김덕현 국중자문회사 대표(주중한국대사관 법률지원센터), 중국한국상회 신해진 상임부회장 및 회원들,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최해웅 회장 및 회원들, 중국한국인회 강철승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책자 발간에 참여한 주중대사관 각 담당관들이 교민 및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 변경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손필훈 노동관이 ‘중국에서의 외국인취업허가제 이해’에 대해, 윤국섭 특허관이 ‘상표 브로커 관련 중국 제도변화 및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윤국섭 특허관, 손필훈 고용노동관, 김대일 국세관, 이소면 관세관, 정효삼 법무협력관이 참가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 상표 브로커 관련 중국 제도변화 및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윤국섭 특허관(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 간담회 질의 응답_왼쪽부터 윤국섭 법무관, 이소면 관세관, 정효삼 법무협력관, 김대일 국세관, 손필훈 고용노동관(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손필훈 고용노동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중국외국인취업허가제는 전국적 규범화, 인터넷 결합, 행정절차 투명화를 목표로 하며, △인재 분류체계 도입 △종합점수 평가제 △인터넷+절차 개선이 핵심 변화이다.
 

▲ 중국 외국인취업허가제에 대해 설명하는 손필훈 노동관(사진 이나연 재외기자)

인재분류 체계는 고급인재 (A유형), 전문인재 (B 유형), 기타인력(C 유형)으로 분류되며, 고급인재는 국가 외국인재유입계획에 따른 인재, 국제공인 전문성 인증기준 부합 인재, 시장발전 촉진 직무 필요 인재, 창신창업 인재, 우수청년 인재, 종합점수 85점 이상인 자이다. 또 전문인재는 학사 이상 및  2년 이상 유관경력자, 국제통용 기능자격증 취득 또는 기능형 인재, 외국어 교육인, 평균임금이 지역 전년 평균임금의 4배 이상인 자, 국가 규정 또는 사업 부합 인재,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이다.

종합점수 평가는 직접 자격 부여, 채용 기업 연봉, 학력 및 기술기능자격증, 유관분야 경력, 연간 근무시간, 중국어수준, 연령 등의 항목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총점 120점 만점 중에서 85점 이상은 고급 인재(A급), 60점 이상은 전문인재(B급)로 분류된다.

손필훈 고용노동관은 "기존 취업자의 취업 기회가 계속 보장되지는 않으나, 자격증 인정, 소득기준A급 또는 B급 분류, 중국내 장기취업자 가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보장이 가능할것 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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