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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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4.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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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현지체류 편익 증진 기대돼

외교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4월 14일(금)부터 전체 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재외국민의 현지체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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