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간부 '여기자 성추행'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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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간부 '여기자 성추행' 직위해제
  • 연합뉴스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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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상헌 기자) 외국언론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여기자를 성추행한 외교통상부의 간부가 8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심의관급(3급) 간부인 A씨는 지난 2일 밤 외국 모 언론사의 한국인 여기자인 B씨를 불러내 서울 강남 술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B씨는 강력하게 항의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의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언론사의 간부는 7일 외교부를 방문해 반기문(潘基文)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반 장관은 정식으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로 보고돼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벌여 이날 오전 A씨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A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며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날부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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