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취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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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취업 쉬워진다
  • 서울신문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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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취업관리제가 바뀌어 앞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이 쉬워지고,취업 허용연령도 낮아진다.업종도 확대되며 취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 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권기섭 외국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불법 취업 중인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취업업종도 확대돼 일부 건설업체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년까지 국내 취업보장

취업관리제는 외국국적의 동포가 국내에 들어와 일정분야에서 최장 2년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2000년 12월 도입된 제도다.취업대상 동포는 국내에 호적이 등재돼 있는 자와 그의 직계 비존속,또는 국내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경우다.

그동안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직접 신청해야 했고,3∼4개월 대기하던 문제점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초청자가 직접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대기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지금까지의 취업 허용연령을 만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구직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등 구직절차도 간소화했다.

●올해 1만 2000명 취업알선

지금까지 취업 허용업종은 음식점업과 건축물 일반·산업설비청소업,사회복지사업,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개인간병인,가사서비스업 등으로 제한했다.앞으로는 도급액 300억원 미만의 건설업까지 확대된다.이로 인해 올해에만 1만 2000명의 해외동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국적의 동포를 채용하려면 기존 허용업종 사업주의 경우 먼저 1개월 동안 내국인의 구인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건설업종은 취업허가 인정서를 받은 동포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부터 체결해야 한다.

해외동포 취업관리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달 17일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흡수돼 운영된다.따라서 국내 입국 후에는 구직신청 전에 소정기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취업이 가능하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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