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월 7일부터 예매 시작
상태바
경복궁·창경궁 야간 특별관람 4월 7일부터 예매 시작
  • 유소영 기자
  • 승인 2017.04.06 0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2주간 개최, 밤과 고궁의 아름다움 만끽 기회

▲ 경희루의 일몰풍경.(사진 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4월에서 9월까지 매월 2주간(3~4번째 주)씩 개최하며, 오는 7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더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고궁의 운치 있는 밤경치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행사 개최 기간을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씩으로 정례화 했다고 전했다.

예매 고궁 야간 특별관람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창경궁 각각 4,500명으로 일반인은 인터넷 예매만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장구매와 전화예매, 외국인은 현장구매(전화예매 불가)로만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매는 오는 4월 7일 오후 2시부터 ‘옥션 티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고궁 야간 특별관람 유료 관람권 및 한복착용자 무료예매가 시작된다.

일반인 유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4매, 한복 착용 무료 관람권 예매는 1인당 2매로 제한되며, 인터넷‧전화 예매자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예매자 본인 신분 확인 후 관람권을 배부 받아 입장하면 된다.
 
관람료는 일반관람(경복궁 3,000원, 창경궁 1,000원)과 같으며, 무료관람은 국가유공자‧장애인 각 50명에 한해 적용되고,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관람객은 관람 당일 한복을 착용한 후(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매표소에서 관람권으로 교환해야 한다. 다만, 한복 착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인원수 제한 없이 무료 입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하루 1,000명으로 제한되어 사전 인터넷 예매자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 창경궁 숭문당 야경.(사진 문화재청)

2017년 첫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4월 16일부터 27일(경복궁 화요일 휴무, 창경궁 월요일 휴무)까지 각 10일간 진행하며,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입장마감 오후 8시 30분까지)이다.

야간 특별관람 기간 중에는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도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기간에 맞춰 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경복궁 휴무일인 화요일은 제외)

4월 개최 예정인 고궁 야간 특별관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비롯하여 2017년 고궁 야간특별관람 전체 일정은 경복궁(www.royalpalace.go.kr), 창경궁(cgg.ch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궁궐 조명 개선을 위해 경복궁은 5~6월, 창경궁은 8~9월에는 특별관람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