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본증명서 4월10일부터 전국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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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증명서 4월10일부터 전국서 발급가능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7.04.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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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0개 대행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외교부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그간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 ‘여권사본증명서’를 오는 4월 10일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하지만, ‘재외공관 공증법’ 상 공증사무로 인정되지 않아 겪게 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교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신설, 시행 중인 제도다.

외교부는 이 제도 수혜 대상이 주로 재외국민인 점을 감안, 그간 주로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을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본부 여권과 외에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국내 거주 민원인들이 직접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지자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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